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많이 있을 텐데요. 가스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등유, 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격요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 여성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은 아닙니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 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 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 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2023.1.26.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함)
-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전기요금에서 차감 |
겨울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또는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내 잔액조회를 원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 내 잔액조회 메뉴(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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