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 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전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메뉴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계좌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