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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최대 70만원)

by 정신없는 고양이 2023. 1. 26.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 부터 부모급여 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전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참고로,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현금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 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메인화면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메뉴가 보입니다. 아래에서 계좌등록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전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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